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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maxwoong 2025. 1.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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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주요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급여비용 인상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1등급: 2,306,400원 (11.4% 인상)
  - 2등급: 2,083,400원 (11.4% 인상)
  - 3등급: 1,485,700원 (2.1% 인상)
  - 4등급: 1,370,600원 (2.1% 인상)
  - 5등급: 1,177,000원 (2.2% 인상)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1% 인상)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시설급여비용 인상 (1일 기준)
  - 1등급: 90,450원 (7.4% 인상)
  - 2등급: 83,910원 (7.4% 인상)
  - 3~5등급: 79,240원 (7.4% 인상)

### 2. 인력배치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 3.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

-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 월 170,000원 지원
-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

### 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 연간 10일 → 11일로 확대

### 5.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1·2등급 수급자 및 3~5등급 중 간호처치 필요 수급자로 확대

### 6. 인건비 지출비율 조정

- 노인요양시설: 61.1% → 62.5%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4% → 65.1%
- 주·야간보호: 48.7% → 48.5%
- 단기보호: 59.0% → 58.8%
- 방문목욕: 49.8% → 49.6%
- 방문간호: 60.4% → 60.1%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
주ㆍ야간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60.1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수급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급여 이용 및 제공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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