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주요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급여비용 인상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1등급: 2,306,400원 (11.4% 인상)
- 2등급: 2,083,400원 (11.4% 인상)
- 3등급: 1,485,700원 (2.1% 인상)
- 4등급: 1,370,600원 (2.1% 인상)
- 5등급: 1,177,000원 (2.2% 인상)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1% 인상)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월 한도액 (원)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시설급여비용 인상 (1일 기준)
- 1등급: 90,450원 (7.4% 인상)
- 2등급: 83,910원 (7.4% 인상)
- 3~5등급: 79,240원 (7.4% 인상)
### 2. 인력배치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 3.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
-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 월 170,000원 지원
-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
### 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 연간 10일 → 11일로 확대
### 5.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1·2등급 수급자 및 3~5등급 중 간호처치 필요 수급자로 확대
### 6. 인건비 지출비율 조정
- 노인요양시설: 61.1% → 62.5%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4% → 65.1%
- 주·야간보호: 48.7% → 48.5%
- 단기보호: 59.0% → 58.8%
- 방문목욕: 49.8% → 49.6%
- 방문간호: 60.4% → 60.1%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1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8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6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1 |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수급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급여 이용 및 제공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