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 지급 및 복무 안내
사회복무요운 보수는 소집월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근무일에 따라 교통비와 급식비도 실비로 지급됩니다. 다만, 복무이탈이나 결근, 병가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아래 표는 보수 지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집월 구간대상지급 보수 설명
소집월 ~ 2월 | 이등병 |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
소집월 ~ 8월 | 일등병 | 해당 기간에 맞춘 보수 지급 |
소집월 ~ 14월 | 상등병 | 상응하는 보수 지급 |
소집월 15월 이상 | 병장 | 병장 보수 지급, 단 결근 등은 미지급 |
참고: 복무이탈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은 지급 제외됨.
2. 휴가 및 청원휴가
사회복무요운은 복무 기간 중 연 가와 함께 청원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결혼, 가족 사망, 출산 등 특별한 상황에 맞춰 지급되며, 일부는 간호나 자녀 돌봄 휴가도 포함돼요.
상황휴가 일수 (이내)
본인 결혼 | 5일 |
배우자/부모 사망 | 5일 |
부모/형제/배우자 위독 | 3일 |
직계비속, 조부모 사망 | 3일 |
형제자매 사망 | 1일 |
배우자 출산 | 10일 |
배우자 유산/사산 | 3일 |
자녀돌봄 | 연 10일 |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 | 1일 (최대 2시간) |
주의: 복무기관ㅜ에서 업무공백이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므로, 휴가 일정은 사전에 조율해야 함.
3.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와 공가는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 공무 소환, 천재지변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휴가는 모범 복무자에 한해 표창과 연 5일 내외, 혹은 기타 특별 사유로 지급됩니다.
- 병가: 공무상/공무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복무됨.
- 공가: 국가기관 소환, 투표 참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적용.
- 특별휴가: 우수한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근무 환경에 따른 추가 휴가 제공.
4. 보상 및 치료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순직, 공상자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상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24배,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9~3배 지급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와 관련 비용 청구 절차도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5. 권익보장 및 고충처리
사회복무요운의 권익보장을 위해, 복무 전 직장 복직 및 학교 복학 보장, 연금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부당한 대우나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과 고충처리반이 이를 심사 및 처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종합정보 : 보수 및 권익보장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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