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현재의 신체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
간단한 서류 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선 복지용구 추가 급여확인서 작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품목 변경을 위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복지용구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변화
2. 기존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3. 사용이 불필요했던 복지용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신청 절차
1.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신청 사유가 훼손일 경우, 해당 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접수
- 방문, 온라인, 팩스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2][8]
3. 공단 직원의 방문 확인
-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상태 변화 또는 복지용구 훼손 여부 등을 확인[2][8]
4. 승인 및 급여확인서 재발급
- 승인 시,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2]
## 주의사항
-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종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체상태 변화나 복지용구 훼손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복지용구 품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