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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및 호봉표

maxwoong 2025. 1.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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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선

1.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 시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편성 등)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어린이집 운영 지원

3.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연장됩니다.

4.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하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5.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 2024년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이상)을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합니다.

## 법령 정합성 확보

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 CCTV 즉시 열람 조건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 교육부 소식 > 보도·설명·반박 > 보도자료

 

[교육부+01-02(목)+석간보도자료]+2025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개정+안내.hwpx
0.43MB

 

 

 

 

 

202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호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사 호봉표



## 원장 호봉표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른 변화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2.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3.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4.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연장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실제 급여는 위의 기본급에 수당 등이 추가되어 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요율 인상 등으로 인해 실수령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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