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2025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연령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 기준소득월액: 최저 39만 원, 최고 617만 원 - 최고 보험료: 555,300원 - 최저 보험료: 35,100원 ## 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 요율은 2년 연속 동결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545%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1. 실업급여: - 근로자: 0.9% - 사업주: 0.9%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업종별로 상이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2024년 평균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