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현재의 신체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간단한 서류 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선 복지용구 추가 급여확인서 작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 품목 변경을 위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복지용구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1.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변화 2. 기존 구입한 복지용구의 훼손 3. 사용이 불필요했던 복지용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신청 절차 1.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신청 사유가 훼손일 경우, 해당 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